[프라임경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구연수 씨 0.51%)와 구본무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구본무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1심 결과로 구광모 회장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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