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승소에 짧은 입장을 전했다.
12일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뉴진스 관련 갈등 및 타 그룹 표절 의혹 제기 역시 계약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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