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을 위해 조성된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대란 당시 예금자 피해와 금융시스템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전용 계정이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보험기금과 업권 공동 분담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현재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저축은행 업권은 예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당초 약 15조원의 지원을 예상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7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올해 말 특별계정 종료 시점에는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에 있는 점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전 업권이 공동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에서 운영 기한을 1년 추가로 연장하면 잔여 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업권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 상환 경과와 1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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