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문제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규모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판결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여원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이외의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별도 재판에서도 식품업체 측에 약 4633만원, 또 다른 피고에게 약 2983만원과 각각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청구와 업체 측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박수홍이 2023년 편의점 오징어 제품 광고 모델로 참여했으나 약 4억9600만원의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조정 절차와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계약서 체결은 없었으나 광고 활용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 과정에서 식품업체 대표 A씨는 협박 혐의로 박수홍 측을 고소했지만,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체 측은 광고 계약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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