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한병도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 사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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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단속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해 오는 11월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전담 처리하고,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해 시장 반칙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단속 권한도 갖게 된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상반기 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인원 약 1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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