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록임대 ‘영구 특혜’ 폐지 검토… 수십만호 공급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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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세제 혜택을 ‘영구적 특혜’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 다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수십만호 공급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매입임대 허용 여부를 물은 데 이어 연일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재산세나 종부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 뒤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을 오는 5월 9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주택 역시 일반 다주택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시장에 풀리는 매물 물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폐지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예: 1년) 유예 후 폐지 ▲1~2년에 걸쳐 혜택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절반 폐지 후 전면 폐지)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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