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발전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14년 동안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최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현행 대형마트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하는 상생방안 포함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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