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도 후불교통카드 허용…재기 지원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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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채무조정을 받은 약 33만명이 내달 23일부터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재기 지원 카드상품의 출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기존의 경우,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후불 기능을 비롯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번에 출시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된 채무자도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내달 23일부터 7개(롯데·신한·삼성·현대·하나·우리·KB) 카드사와 9개(경남·광주·농협·부산·수협·전북·제주·기업)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최초 10만원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약 33만명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오는 20일 출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의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나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월 이용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된다.

권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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