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목무 의혹' 송민호, 첫 공판 4월로…법률대리인 통해 연기 신청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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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사회복우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의 재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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