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일정 논의해도 기여"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장어집 법인 실체 규명 관건[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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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해 국세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전문점에 주소지를 둔 A 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은우에게 도움을 주는 논의를 했다면 기여한 부분이 있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의 활동 수익은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 씨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율이 20% 이상 낮은 법인(법인세율 적용)을 내세우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이미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차은우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탈세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예인 1인을 위해 설립된 매니지먼트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 판정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최근 '비즈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연예인의 일정을 논의하고 활동 방향에 대해 조언을 정례적으로 하는 자리가 있거나 카카오톡 방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했다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법인 지분을 가족들이 용역 제공 없이 나눠 가진 뒤 연예인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용역을 제공했다면 지분도 나눠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연예인 1명을 위한 법인 관련 판례들이 더 쌓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실질적 용역 제공'의 입증 여부를 두고 국내 3대 로펌인 세종과 국세청이 벌이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연예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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