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 판단하고,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129억7600만원의 과징금과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임원 2명에게 각각 경고·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8월27일~2024년 5월21일 기간 중에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내용 중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도 포함돼, 전자금융거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자료 역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의 사전 개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역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 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로도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해 4월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이전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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