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이 자녀 2명 가정까지 확대된다.
부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돼 정책 간 불일치가 이어져왔다.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과 교통복지 혜택이 일치하게 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출·퇴근과 통학, 일상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체감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였던 정책 공백을 이번에 해소했다”며 “다자녀 가정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 불합리를 하나씩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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