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모친' 강화도 장어집 결국 폐업…200억 탈세 의혹의 '슬픈 엔딩'[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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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도 장어집 '어제연 숯불장어'가 최근 폐업하면서 해당 주소지를 기반으로 한 가족 법인의 탈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절세'라는 명목하에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을 줄여온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그간 차은우의 소득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이 나누어 가졌다. 판타지오 측은 “A 법인은 연예 활동 관련 용역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온 곳”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차은우가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A 법인의 주소지가 부모가 운영하던 장어집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되었다.

현행 세법상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4~2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합법적 절세’라는 명목하에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최근 차은우를 비롯해 이하늬, 유연석, 조진웅, 이준기 등 유명 배우들이 잇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이 같은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금 회피만을 목적으로 실체 없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며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덕성 논란은 연예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1인 기획사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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