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나동연 양산시장이 재임 중 가족과 측근이 보유한 자연녹지 토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자 이해충돌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매입된 토지에 가족·측근이 잇따라 참여하고 부동산 개발회사가 설립된 이후 나 시장이 3선으로 재집권한 시점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추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 권력과 사적 이익이 결합한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산시 주진동 산 72-1번지 일원 토지는 1988년 A씨가 매입한 이후 2017년 4월 나 시장의 며느리 B씨, 측근 배우자 C씨, 부동산 업자 D씨 등에게 분산 매각됐다. 세 필지 모두 계약일과 등기일이 동일하게 처리돼 지역사회에서는 조직적인 분할 매입 또는 사전 기획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같은 해 해당 인물들과 연관된 부동산 개발회사 J사가 설립되면서 지역에서는 개발을 염두에 둔 실행 구조가 갖춰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나 시장이 3선에 복귀한 뒤인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해당 토지가 포함된 양산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시도가 알려지면서다. 문제의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인 주진동 산 72-1 일원으로 재정비안에 포함된 산 70-8 일원(11만 8690㎡)에 포함돼 있었다. 계획안은 해당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연녹지는 도시계획 변경 시 용도와 밀도 규제가 완화돼 토지 가치 상승 폭이 큰 유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토지가 가족·측근 보유지라는 점에서 특혜성 입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발회사 대표 A씨는 해당 일대에서 카페와 글램핑장, 전원주택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용도 변경 시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양산시는 변경 사유로 “주변 용도지역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강서동 일원의 특정 기업 용도변경 논란도 함께 제기됐고 이 안건 역시 경상남도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 경남도는 특혜 소지와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주진동 자연녹지 변경안 역시 경남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가족·측근 보유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경남도가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질서와 공공 인프라, 부동산 가치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행정 권한으로 공직자는 이에 대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진다. 이번 사안은 가족·측근 토지→분산 매입→개발회사 설립→재집권→도시계획 입안 시도로 이어지는 시계열 구조가 드러나면서 지방권력과 토지 이익 간 결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입안은 최종 부결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선 시장의 가족·측근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도만으로도 행정 신뢰와 도시계획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향후 감사나 사정기관의 추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양산시 측은 나 시장의 며느리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대상에 포함됐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통상적으로 개별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