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5일,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002020)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138490)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 사건으로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공시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 변경에도 효능이나 유해성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피해 주주 170여명이 제기한 64억 원 규모 소송과, 지난달 주주 500여명이 제기한 86억원 규모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경영진 및 임원들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된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고의나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우석 전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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