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나래(41)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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