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子' 그리, 전역 4시간만 '라스' 출연했다가 군법 위반?…해병대 "사전 허가 완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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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가 아버지 김구라 앞에서 전역 신고를 하는 모습 / MBC '라디오스타'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가 전역 당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병대 측 사전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SHOW! 꽃길 걷는 거야~' 특집이 꾸려졌다. 해당 녹화는 지난 1월 28일 진행됐으며, 그리는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지 약 4시간 만에 녹화에 참여했다.

군복 차림으로 등장한 그리는 "전역한 지 4시간 됐다"며 전역 직후 곧바로 녹화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고, 아버지 김구라 앞에서 전역 신고를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방송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 다음 날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방송 녹화에 참석한 것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해당 녹화가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을 거쳐 이뤄진 사항"이라며 "김동현(그리) 예비역 병장 역시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지난달 28일 만기 전역했다. 복무 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 해병으로 선정되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으며, 관련 인증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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