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최근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 중인 배우 차은우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명예살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3일 ‘언론의 허위 사실에 의한 차은우 명예살인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은 한 연예인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명예살인 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26%에 이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차은우 씨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부당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자신의 불복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세금에 불복하여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다”며 “과세와 불복 단계에서 언론이 단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불복·소송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예단 보도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과세정보 유출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차은우 씨와 같이 개인의 세무조사 추징 예상 세액, 구체적인 추징 내역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다면 납세자는 가급적 세무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가 조세 시스템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과세정보 유출을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정부는 과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과세정보 유출자에 대해 무겁게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차은우 씨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세워 국가의 근간인 조세기반을 지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며, 특히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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