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을 둘러싼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개인 명의가 아닌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고, 단순한 절세를 넘어 조세 회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호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공연기획사 '에스에이치두로'를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했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을 통해 소득이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선호 부모가 법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제기됐다. 미등록 상태의 법인을 통해 정산금이 수령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세무 문제를 넘어 법 위반 가능성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 정산이 이뤄질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전 소속사인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가 요청한 계좌로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인의 등록 여부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법조, 세무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미등록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방식은 투명한 정산과 세무 관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소득 우회 여부에 대해 관계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 역시 "사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면 통상적인 사업비 지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법인카드 사용이나 급여 지급이 이어졌다면 해당 자금의 성격을 두고 세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산 시점과 실제 사업 활동 중단 시점의 관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결국 '법인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탈세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기능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해명은 있었지만 구조는 여전히 복잡하다. 지금 김선호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 발언이 아니라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통역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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