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차은우와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에 휘말리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평소 '모범 납세자'로 정평이 난 유재석의 행보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일 YTN ‘뉴스ON’에 출연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차은우와 김선호의 세금 리스크에 우려를 표하며 유재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이런 논란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있다"며 "유재석이 선택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재석은 '내가 공제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자세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며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재석은 2024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도 고의적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고 내역 또한 매우 성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유재석의 납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연봉 100억 원 기준, 일반적인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은 약 27억 원 수준이지만, 유재석처럼 기준 경비율(8.8%)만 적용해 보수적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약 41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석은 세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대중적 이미지를 보호하고, 복잡한 세무 처리 대신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금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특히 A 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음식점으로 등록된 점 등이 포착되며 탈세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자 법인세율(10~20%)을 악용해 수익을 분산시킨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호 또한 가족 법인을 활용한 탈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본인의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김선호의 부모가 맡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수천만 원대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연예계 안팎에서 가족 법인을 통한 세금 리스크가 연일 불거지는 상황에서 유재석의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 태도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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