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대박”… 교묘해진 ‘비상장주식 IPO’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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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관련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관련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상장 대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사기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격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관련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해당 투자 사기 유형에 대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의 이상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밝힌 사기 수법은 이랬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문자·SNS 등에서 무료로 ‘급등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다. 이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무료로 입고(1~5주)해주며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는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및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쓴다. 동시에 블로그·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또 불법업체는 제3자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접근해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1대 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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