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CFS 주휴수당 기준, 법 위반 소지 명백…무관용 대응"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이 이러한 기준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 제외하고 있다"며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해 주휴수당 지급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2025년 11월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쿠팡CFS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지도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가 없도록 개선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동부 "쿠팡CFS 주휴수당 기준, 법 위반 소지 명백…무관용 대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