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기일이 오는 3월로 미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을 3월 12일 오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해당 공판은 이달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이 결정되며 연기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태현은 사고 당시 제한 최고속도(시속 80km)를 크게 초과한 시속 182km로 주행한 사실이 드러나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행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 주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남태현이 법적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2년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와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2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한 뒤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연이은 음주운전과 마약 사건 등 각종 구설에 오르며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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