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피소된 가운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이 취소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0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숙행은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를 취소했다. 숙행 측이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A씨는 숙행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숙행 측이 초기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을 준비해 왔으나, 선고 직전 법률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향후 양측의 입장이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트로트 가수 B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두 사람의 불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가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옷차림과 정황 등을 근거로 온라인상에서 숙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전 매니저 및 주변 인물들과 얽힌 정황,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법적 책임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숙행 측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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