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법 위반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8일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전·현직 직원 11명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율 20%를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7월10일부터 2023년 9월26일까지 지분율 20%를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을 다수 취급했지만, 이를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금융거래 약관 변경 보고의무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고객통지의무 △기업 인터넷뱅킹시스템 통제 의무 △인터넷·모바일 뱅킹시스템 전산자료 보호대책 의무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보의 기밀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하나은행은 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결함을 발견·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운영시스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타 법인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됐다"며 "이에 따라 수억원이 한 법인계좌로 부정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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