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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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2심 선고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실형이 유지되면서 조 회장의 ‘옥중 경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감형된 형량이지만, 실형이 유지됨에 따라 조 회장은 계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총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약 75억원을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협력사에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등 약 7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지인들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 경비 등을 회사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당 사용 금액은 5억8000만원으로 인정됐다.

다만 타이어 몰드 거래와 관련해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제3자에게 아파트와 차량을 제공하게 했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오너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게 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5월 조 회장이 구속된 이후 반년 넘게 총수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룹 전반의 투자와 의사결정 구조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사법 리스크 장기화 속에서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경영권이 유지되는 옥중 경영구조가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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