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의료법 위반 처벌→'주사이모'는 사기죄 성립[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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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마이데일리DB,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이른바 '주사 이모' 이 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씨 또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치웅 변호사는 19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이나 환자의 요청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화 처방이나 임의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상 박나래의 사례 역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변호사는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질 경우 사안이 훨씬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짜 학력으로 의사를 사칭해 시술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만약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실제 의사로 믿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요청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또한 "바쁜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나래가 의료 시스템의 수혜자인지, 혹은 불법 행위의 방조자인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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