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북도 계약 구조 개선 촉구
■ 윤철남 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은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희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과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구조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직접 연결해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 소재 업체가 절반 이상을 수주한 반면 경북 지역 업체의 계약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외 대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 재하청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식적인 실적을 남기지 못해 다음 경쟁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업조차도 실적 중심 평가 기준 때문에 지역 기업과 청년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실적을 가진 대형 업체는 계속 유리해지고, 청년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얻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가 청년 인구 유출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2024년 기준 경북의 청년 인구 순유출은 경남 다음으로 최상위 지역에 속하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는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 사유 1위가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줄어들수록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이유도 사라진다"며 "이는 단순히 계약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업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선에 설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실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지역 이해도·지역 기여도 평가 확대, 청년기업의 참여 구조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은 "계약 구조 개선은 지역 산업 구조를 견고히 하고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지역 기업과 청년에 대한 배려는 행정의 후퇴가 아니라 경북의 인재와 기업을 키우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 윤철남 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은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축소는 지방자치의 붕괴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문화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잘못된 추진 방식과 인구소멸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철남 경북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이라며 "이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원 중 93억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선정 지역은 불안을, 비선정 지역은 박탈감을 겪으며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비 부담을 원칙대로 30% 전액 부담하고 농민수당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도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가 농어촌·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특례선거구 도입과 면적·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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