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권 ‘DMZ 법’ 추진 비판… “한반도 안전핀 뽑는 무모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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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DMZ 법’에 대해 “한반도의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유엔사가 반대 성명까지 낸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내비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동영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DMZ 법’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 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품·장비 및 민간인 출입 승인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이와 관련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하고 통일부 장관도 대성동 마을 방문을 불허한 적이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체통이 말이 아닌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이 ‘정전협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유엔사는 지난 17일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민간 행정 및 구호 활동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인원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군인과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대변인은 즉각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주권은 감성적인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과 국제 사회의 신뢰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정동영 장관과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DMZ 법’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반도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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