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전 남자친구인 바나(BANA) 대표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바나는 뉴진스 멤버들이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한 뒤, 에이전시를 담당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멤버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민희진은 "바나의 대표 김 모 씨가 전 남자친구였냐"는 물음에 "맞다"고 밝혔다. 풋옵션 일부를 김 모 씨에게 준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약서는) 제가 원해서 쓴 것이다. 풋옵션을 받으면 일부를 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지금 남자친구도 아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뉴진스의 모든 곡을 저와 같이 프로듀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돼'라는 관점에서 줬다.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바나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NR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게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급으로 지급했으며, 김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 및 총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민희진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들의 음악이 필요했고 뉴진스도 성공했다. 특출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게 적어줬다. 조삼모사 같은 거다"라고 설명했다.
"바나와 협업하면서도 연인 관계였느냐"는 질문에는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훨씬 전에 헤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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