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대한민국 모범사례…강도·강간 저질렀다면 교도소 갔을 것"[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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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디스패치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고교 시절 강도·강간 전력 주장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소년원이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 통계와 당시 사법 체계를 근거로 들었다.

오 사무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강도·강간은 정말 나쁜 범죄”라며 “죄질이 정말 나쁜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강도·강간 범죄는 극히 드물다. 2024년 기준 연간 발생 건수가 5건 수준으로, 살인보다도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생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내는 경우는 없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꽤 오래 살아야한다”며 “1994년은 지금보다 소년범에 대해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유튜브

오 국장은 보도 방식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진웅 측이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는 판결문 등 객관적 물증 없이 전언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였다”고 했다.

이어 “유명인과 공인은 엄연히 다르다”며 “조진웅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 사생활과 과거 전력을 파헤쳐 공개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국장은 이번 논란의 배후에 조진웅의 평소 사회적 발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조진웅은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의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배우”라며 “그래서 ‘한 번 혼내주자,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이왕이면 내쫓아보자’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국장은 “(잘못을 저지른)소년들에게는 한번 더 기회를 줘야한다. 그들은 변화무쌍하다”면서 “조진웅이 정말 소년원 출신이어도 유명한 배우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 사례인 거다. 소년 보호와 가정 교육이 잘됐다는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 날 수 있나. 이렇게 잔혹한가. 진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진웅의 과거를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 혐의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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