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이냐 도시재생이냐…오세훈, 정부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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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유산청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 확대 움직임이 사실을 왜곡하고 서울의 도시 재생과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이 대통령의 국가유산청 업무보고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단편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피상적인 인식에서 나온 질의가 서울시의 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묘 인근 개발 논란을 언급했고,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으며 향후 세계유산법 개정 시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했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문화유산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법 개정으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설명"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확대 적용이 세운지구를 넘어 강북 전반의 정비사업과 재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전성시대'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서울의 혁신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 시민과 함께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 법적 구조를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은 이미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은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수준"이라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계유산법상 영향평가 대상은 세계유산지구와 완충구역 내부 사업에 한정되며, 세운4구역은 해당 구역 밖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지구 외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함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네스코 권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제기구의 권고가 국내 법률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혼동하거나 불완전한 해석을 근거로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는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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