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로써 이번 사안은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각 30만원씩 배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신적 손해와 유심 교체 혼란, 휴대전화 복제 우려 등이 배상 산정 근거가 됐다.
SK텔레콤은 내부 판단 끝에 조정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사 측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고 이후 선제적으로 진행한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신뢰 회복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안이 불성립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체 피해자에 조정 기준을 동일 적용할 경우 최대 배상액이 7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SK텔레콤의 거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정 신청인은 3998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 동일 기준을 대입하면 총액은 약 6조9000억원 수준이 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 “부분 적용이 아니라 전체 적용 위험까지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출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조정안 수용이 선례로 남을 경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결국 법원 판단으로 공방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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