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년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 메신저를 봤는데 여직원과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고 있었다”면서 “추궁하자 그 자리에서 사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회사에 알리고 여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면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어 ‘외도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다”고 했다.
그는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을ᄁᆞ요?”라고 문의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7년 전의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쓴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다. 각서는 참고 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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