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19일 관계부처 합동 입장을 내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9월 중재판정 일부 취소를 신청한 이후 2년 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정부 신청은 전부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했던 약 4000억원 배상 의무가 소급 소멸했고, 약 73억원의 소송비용도 회수하게 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6조원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어 2022년 ICSID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3173억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고, 이후 정부와 론스타는 취소절차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결과 ICSID 취소위가 18일 해당 판정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삼아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ISDS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소결정문 등 관련 정보를 법령과 절차 범위 내에서 공개해 ISDS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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