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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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총 223명, 체납액 87억4000만원으로 개인 142명(52억1000만원), 법인 81개(35억3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24명, 체납액 7억2000만원으로 개인 14명(5억3000만원), 법인 10개(1억9000만원)이다. 체납 최고액은 지방세 개인 7억7000만원, 법인 2억7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억7000만원, 법인 4000만원이다.

대전시는 체납자 입국 시 고가 물품 및 해외직구 수입품 압류 등 관세청과 연계한 체납처분으로 징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대전시 누리집 및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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