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에게 “내 남편 죽여줘” 부탁, 女교사 14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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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나 바딘. /더 선 캡처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문제가 있는 10대 수감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후, 그 소년에게 자신의 남편을 죽이라고 부탁한 뒤 투옥된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더 선’에 따르면, 한 아이의 엄마이자 기혼자인 27세 엘레나 바딘은 켄터키주 소년원에서 17세 소년에게 직접 접촉한 혐의로 투옥되었다.

바딘은 1급 성 학대 및 미성년자 불법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러한 소름 끼치는 발언은 단지 농담일 뿐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에이다 카운티 소년 구치소의 병약한 영어 교사는 지난 4월, 10대의 방을 정기적으로 수색하던 중 적발되었다.

당국은 경비원들이 바딘이 소년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편지 193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바딘은 한 편지에서 수감자와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태적인 교사는 17세 학생이 자신의 남편 마이클을 살해하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사는 “당신이 보낸 편지는 흥미진진했고, 마치 트리플 엑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었고, 당연히 완전히 부적절했다”면서 “교육자로서 당신은 더 나은 본보기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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