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상성)이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하지 않는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법원에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 씨를 상대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더불어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진해성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진해성은 이날 가처분 신청 당시 판결문을 공개, '진해성 학폭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소송 당사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이후 게시글을 올리면 한 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의 분쟁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다. 그러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2021년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진해성이 금메달을 딴 후 한 네티즌은 중학생 시절 진해성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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