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53) 의장이 3차 소환 조사 이후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시혁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3차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시혁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시혁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9월 15일 이후 총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방시혁은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7월 16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막대한 사익을 챙기고 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금융당국은 방시혁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매도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IPO(기업공개)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주식을 대거 매도해 수입을 올렸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 합산 금액은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는 중범죄다. 검찰 고발의 경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시혁을 출국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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