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승소…“4000억 배상 책임 완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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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사진 가운데)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론스타에 배상해야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 책임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물론 소송 비용마저 론스타로부터 받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됐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취소됐다. 약 4000억원 규모 배상 책임이 완전히 소멸된 셈이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취소 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약 73억원의 소송 비용을 30일 이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한국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판정부에게 배상액 정정 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으며,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및 규칙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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