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권한 강화' 민주당, 공천룰 개정 돌입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그동안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1인 1표제를 행사하는 방안은 정 대표가 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당원주권주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다"고 말했다.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된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예비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 후보가 4인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권리당원 권한 강화' 민주당, 공천룰 개정 돌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