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희망퇴직’ 바람… 근속 요건 갈수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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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음료·유통업계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음료·유통업계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사 이래 최초로 실시되거나, 근속연수·연령을 낮춰 퇴직 신청을 받는 사례도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 비상경영 롯데, ‘창사 최초 희망퇴직’

지난 7일 롯데칠성음료는 1950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10년 이상 1980년 이전 출생자로, 근속 15년 미만 직원에게는 기준급여 20개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게는 기준급여 24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자녀 1명당 최대 1,0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주류 소비가 줄고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음료 사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롯데칠성음료 3분기 실적을 보면 소주를 제외한 내수 전 주류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또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제로 칼로리 음료 라인을 강화했음에도 탄산음료 매출은 0.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롯데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롯데 그룹 계열사인 롯데웰푸드는 앞서 지난 4월에 창사 이래 최초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 롯데멤버스는 지난 12일 “AI(인공지능) 도입 가속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창사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불경기에 희망퇴직 요건 갈수록 완화

면세점 업계도 나란히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된 후, 뚜렷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롯데와 신세계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면세점은 지난 4월 근속 5년 차 부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신라면세점도 만 40세 이상 또는 근속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특히 신세계와 현대면세점은 연령 기준없이 근속 5년 이하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정했는데, 희망퇴직의 근속·연령 요건이 완화되는 흐름은 업계 전반적인 추세다. 이마트는 지난해 3월 근속 15년 이상 과장급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는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진행된 희망퇴직에서는 근속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을 대리·사원까지 넓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세븐일레븐도 근속 10년차, 만 45세 이상에서 대상을 만 40세, 근속 8년차로 요건을 완화했다. 두 번째 희망퇴직 때는 보상 수준도 상향했다. 기존 위로금 18개월분 급여와 취업지원금 1,000만원에서, 취업지원금은 유지한 채 사원은 20개월분, 임원은 24개월분으로 위로금을 상향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업계에서 희망퇴직 흐름 자체는 계속 있어왔지만, 불경기로 희망퇴직 신청에 나서는 이들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근속연수와 연령을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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