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돈 유튜버 A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채널 폐쇄 전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편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원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스타쉽 측에도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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