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2월, 빙그레를 비롯해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업체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빙그레가 부과받은 금액은 388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납품 단가와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조정하고, 편의점 마진율 인하나 직접 납품가 인상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담합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유통채널 판매분 △프리미엄 제품 △특정 업체 전용 제품 매출이 포함됐다며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7.5%를 점유한 지배적 사업자로 담합의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며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시장 획정이나 매출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담합 행위와 관련해 빙그레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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