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내고 명품은 쌓아" 서울시·국세청 합동수색, 에르메스 60점 등 14억 상당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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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온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이 과세 당국의 공조 수사에 적발됐다.

체납자 A씨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국세청
체납자 A씨의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국세청

10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합동수색반은 지난달(10월) 말 이틀간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고가 주택을 전격 수색하여 현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은닉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수색에 나선 결과다.

압구정·한남동 고가 주택 급습... 에르메스 60점 발견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와 서울시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명(서울시 발표 기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강남구 압구정, 용산구 한남동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해왔다.

국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수색한 B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시계와 은닉한 현금 /국세청
국세청과 서울시가 합동수색한 B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시계와 은닉한 현금 /국세청

#.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는 A씨 부부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주황색 상자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이들은 소득 신고가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 비용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을 지불해 재산 은닉 혐의가 높다고 판단됐다.

#.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B씨의 주소지를 수색했으나 현금이 적게 나오자, 합동수색반은 잠복 끝에 B씨 배우자가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현금 4억원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CCTV로 포착해 추가 압류했다.

#.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고액의 원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억대가 발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던 점 등으로 재산과 소득 은닉 혐의로 추적조사가 선정됐으며, 주소지 합동수색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이 압류됐다.

C씨의 압류 물품 /국세청
C씨의 압류 물품 /국세청

'정보 공유'로 은닉 장소 특정… 합동수색 성과 극대화

이번 합동수색은 국세청의 재산 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하며 수색의 정확도와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 약 5억원과 명품 가방 등 총 18억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국세청 발표, 서울시 포함 7개 지자체 합산 기준)되었으며, 압류된 현물은 전문 감정기관을 거쳐 공매 절차를 밟아 체납액에 충당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키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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