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사기 가담자 총 38명 적발...'편취 보험금 8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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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SGI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이용한 보증보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는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선금반환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선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총 38명을 검거했다.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80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기 적발사례
보험사기 적발사례

SGI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하는 보험사기 정황을 인지한 뒤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했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이번 적발 사례는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B가 공모해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구조다. 업체 B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업체 A에게 지급하고, 약정된 상환 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실행했다.

SGI서울보증은 적발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을 신속히 환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관련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사기 관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SGI서울보증은 점차 복잡하고 지능화하는 보증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보험 사기 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와 교육을 활성화해 전사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보험사기는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세밀한 예방정책과 강력한 적발체계를 확립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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