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 환영…상호금융 비과세·법인세 특례 유지 기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세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와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농해수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기반이 돼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며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되,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자소득세 5%, 2027년부터 9%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선수협의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해당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선수협의 경영 악화와 조합원 지원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과세 혜택 축소로 2조원 이상 예금 이탈과 약 500억원 규모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 및 배당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은 어업인과 일선수협의 어려움을 국회가 공감하고 지원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비과세 예탁금과 법인세 특례가 유지돼야 어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의 버팀목인 일선수협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상호금융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의 결의안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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