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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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 롯데손해보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판단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 검토 가능성도 제기됐다.

◇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관리, 보험·투자·금리·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기 검사를, 올해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후속 검사를 진행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비계량평가 4등급(취약) 등의 점수가 부여됐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 받은 바 있다. 올해 5월 롯데손보는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했으나 증자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엔 적기시정조치 부과로 이어졌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롯데손보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면서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 롯데손보 “평가 과정에 위법성 소지 있어”

이어 “금감원은 당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등급을 부여하면서도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경영실태 평가 매뉴얼을 들었다. 하지만 당사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도입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롯데손보 측은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이 금융당국의 소송 분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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