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 실시

[프라임경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오는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에 참석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등 5개 항목에 대해 지정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가 선정한다.
경산시는 대표 사업으로 △부서 평가 지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반영 △경산형 여성 가족 친화 기업 지원사업 △경산시 안심 더하기 사업 △경산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사업과 우리 아이 보듬 병원(약국) 운영 등의 특화된 경산형 All-Time 돌봄 사업 △경산시 여성 뮤지컬 '논스톱 양성 평등' 공연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산시 안심 더하기 사업'은 여성 안심 귀가 거리 조성 등 기존 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해 경산시 안심 반상회 개최, 안전지킴이 편의점 운영과 여성(외국인 포함) 호신술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심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활동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과 시민참여단이 배우․스탭으로 참여한 여성 뮤지컬을 공연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이 실제 여성 친화 정책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현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 여성친화도시는 2013년 최초 지정된 후 10년간 이어졌으며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지정심사를 거쳐 신규로 선정됐다.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경산'으로 제6기 시민참여단과 함께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점검 실시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경산시는 지난 4일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동 일원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이 진행된 사동 일원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환경과와 경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LED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됐으며, 해당 이륜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최근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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