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거,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반발해 이틀간 단체 시위를 강행한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기업 노조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어서 향후 결과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롯데손보 노조에 따르면 김증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1차 시위를 진행하고, 7일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차 집회를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는데,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 노조의 집단시위와 맞물려 일각에선 롯데손보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제재를 두고 당국과 금융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조치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12.9%로 업계 최하위권”이라며 “경영실태 평가는 지급여력비율 뿐 아니라 기본자본,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전반을 종합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는 3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음에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사유로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했다”며 “이는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유예 결정을 하위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한 것으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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